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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트북 오배송 사건이 좀 꼬일때로 꼬여버린게 아래와 같아서 상대방이 절도죄, 점유물이탈횡령죄에서 전부 벗어남
1. 송장 자체 내에서는 우리집 호수와 저의 개인정보가 적혀있으나, 배달하는 기사들이 보통 마커로 찍찍 쓰는 그 숫자는 해당 하는 호수 (맘대로 뜯어본 사람)에 해당함
2. 그래서 상대방 주장은 남의 것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시켰겠거니 하고 그냥 사용했다고 주장함
3. 그러기 때문에 절도죄와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이 안함
그러나 자신의 물품이 아닌데 사용을했으므로, 내가 민사상 소송할 수는 있다고 함. 상대방은 이에 대해 택배사가 오배송 해서 자기도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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