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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합리적인 지적이십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사회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합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회인프라에 대한 사용요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한국의 재산세 체계에는 다음의 맹점이 있습니다.
1. 과거정부는 '부동산값을 안정화 한다'는 대의를 명목으로 이전에 있던 규칙을 무시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렸습니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다른 자산과 달리, 포지션 변경이 매우 어렵고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자산 규모가 커서 거래에 어려운 면이 많아 유연히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예측가능했던 범위를 벗어나 갑작스런 징벌적 과세를 당하는 것이죠.
정부가 특정한 명분을 가지고 국민 대다수의 전반적 합의없이 시장의 룰을 마음대로 변경해 버리는 것은, 시장 개입과 구제금융으로 이어지는 fiat system과 비슷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2.특정 재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과된다면 그 재산의 개발이익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재초환, 기부채납등으로 제대로 된 재산의 권리행사가 어렵고, 개발이익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소유자의 재산이라고 재산세를 걷어갔으면 그 재산의 사적인 유용이나 재산으로 인한 이익개발활동은 소유주에게 보장되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얼만큼이 과도한 초과이익인지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이것을 사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밌는 사실은 공산주의를 천명하는 중국은 부동산 세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고 부동산 소유자는 토지이용권을 정부에게 임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에 중국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소유자에게 걷지 않습니다.
한국정부는 재산이라고 재산세도 가져가고, 개발이익이 나면 국가와 나눠야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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