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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화폐’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다.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의 입장에선 코미디가 따로 없다. 화폐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 없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전자화폐’는 오직 비트코인뿐이다.
#Bitcoin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Publish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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